법원 각하 이후 전남 국립의대 전선 ‘교육부 심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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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하 이후 전남 국립의대 전선 ‘교육부 심사’로 이동
국립목포대 6일 성명 ... “교육부, 국립의대 신설 대학 직접 심사” 촉구
  • 입력 : 2026. 10.07(수) 04:28
  • 배병화 기자
목포대 성명서 발표
박시형 총장직무대리가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립의대 추천 문제 및 교육부 직접 심사 촉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법원, 특별시 추천은 중간단계…교육부 최종 판단 구속 못해”
순천대 ‘부지 기확보’ 적정성 검증 요구
…“집행정지 각하가 추천 정당성 인정한 것 아냐”

[프레스존]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결과를 교육부가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 된다며,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을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은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이나 특별시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심사·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목포대 박시형 총장직무대리는 지난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특별시의 추천은 의대 신설 대학 결정 과정의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데 대해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는 법원 결정의 핵심을 ‘추천의 효력’보다 ‘교육부의 독립적 결정권’에 있다고 해석했다.

목포대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시장의 추천을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교육부장관이 해당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목포대는 특히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은 교육부장관의 법정 권한”이라며 “특별시 추천에 교육부가 구속된다고 본다면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상 위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시 추천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심사의 불공정 등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할 경우 추천 대학을 그대로 선정하지 않고 별도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순천대 ‘부지 이미 확보’도 재검증 요구

국립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에 기재한 부지 확보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목포대는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상 해당 부지가 의대 유치 확정 이후 무상 임대나 무상 사용·대부 방식으로 제공되는 내용이며, 순천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부지 기확보’라는 표현과 실제 확보 방식이 일치하는지,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획된 시기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 부지 확보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하 결정, 특별시 평가 공정성 판단한 것 아니다”

목포대는 이번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순천대 추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특별시장의 추천행위를 교육부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적 행위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을 뿐, 순천대의 부지 확보 적법성이나 특별시 후보대학 선정평가의 공정성, 추천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포대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특별시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할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특별시 추천에 구속되지 않은 양 대학 추진계획서 직접·독립 심사 ▲순천대의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확보 방식·법적 근거 검증 ▲부지·교육병원·교원 확보·개교 일정 등 핵심 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검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국립목포대는 “교육부가 특별시 추천을 단순 추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대학의 추진계획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핵심 쟁점 한눈에

법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각하’
→ 특별시 추천은 최종 결정 전 중간 단계 행위

목포대 해석
특별시 추천 ≠ 의대 신설 대학 확정
→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장관

주요 검증 요구
순천대 ‘부지 15만1,719㎡ 기확보’
→ 실제 확보 방식·법적 근거·교지 요건 확인

교육부 요구사항
양 대학 계획서 직접 심사
→ 부지·교육병원·교원·개교 일정 동일 기준 비교

향후 최대 변수
교육부가 특별시 추천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고
→ 양 대학을 다시 독립적으로 심사할지가 핵심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