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추천 효력정지 첫 심문…‘처분성·소송 자격’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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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의대 추천 효력정지 첫 심문…‘처분성·소송 자격’ 핵심 쟁점
  • 입력 : 2026. 09.23(수) 07:58
  • 배병화 기자
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심문…‘부지 기확보’ 허위 기재 여부도 공방
29일까지 추가자료 제출…순천대 추천 효력정지 여부 10월 초 결정 전망


[프레스존]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추천한 절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의 핵심 쟁점은 순천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목포대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지 여부였다.

목포대 측은 통합특별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면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심사 대상에 포함될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만큼 후보대학 추천이 대학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특별시 측은 후보대학 추천은 교육부 장관의 최종 선정을 위한 중간·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구속하는 구조인지, 추천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부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이익에 그치는지 등을 목포대 측에 거듭 확인했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가 모두 국립대학이라는 점과 관련해 대학별로 독립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해당 권리의 귀속 주체가 대학인지 국가인지를 놓고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순천대 ‘부지 기확보’ 기재 놓고 양측 충돌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제출한 내용의 적정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특별시 측은 부지 확보 여부는 후보대학 추천 단계가 아닌 최종 선정과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순천대 계획서에 ‘부지 기확보’라는 표현과 함께 관련 협약서가 첨부된 점 등을 확인하면서, 이를 계획서 전체를 허위로 볼 수 있는지와 심사위원들이 당시 부지 확보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평가했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순천대 측 부지 면적과 확보 계획, 심사 당시 질의응답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2030년 개교 차질” 주장에도 법원 구체적 자료 요구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심리 대상에 올랐다.

통합특별시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립의대 설립 절차가 지연돼 2030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 어떤 행정절차가 얼마나 지연되는지, 교육부의 의대 신설 일정과 정원 배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9일까지 양측의 추가 심리자료를 제출받은 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추천 효력 유지 여부는 이르면 10월 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 후보 추천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단 때까지 정지돼 정부의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현재의 순천대 추천을 전제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순천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본안 판결과는 별개다. 후보대학 심사 기준과 절차, 부지 확보 관련 자료의 적정성 등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