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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인사교류 ‘동일직급 1대1’ 원칙 제시…일방적 전입 관행 개선 요구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의회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이른바 ‘부군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법률로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군수 낙하산 인사 중단 및 구례군수의 인사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상호 존중과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부군수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음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인사 수요에 따라 특정 공무원이 전입해 사실상 부군수로 임명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이 형식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해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핵심 보직인 만큼, 외부 인사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할 경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와 조직 내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구례군 간 인사교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양 기관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한다는 인사교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일직급 1대1’의 대등한 인사교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부군수 낙하산 인사 관행 중단 및 구례군수 임명권 존중 ▲동일직급 1대1을 기본으로 한 대등한 인사교류 ▲일방적 부군수 전입 동의 요청 거부 및 구례군에 필요한 부군수 직접 임명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시문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데 있다”며 “법률로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교류는 어느 한쪽의 인사 수요를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양 기관의 행정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구례군 공직자들이 노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김순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12 (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