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TAC 소진율 0.1%인데 삼치는 150% 초과…수산자원 관리체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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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TAC 소진율 0.1%인데 삼치는 150% 초과…수산자원 관리체계 ‘허점’
  • 입력 : 2026. 10.12(월) 13:32
  • 배진희 기자
주요 어종별 TAC 소진율
문금주 의원, 해수부 국감서 어종·업종별 할당량 불균형 지적
…과학적 산정기준 재정비 촉구
TAC 대상 어선 4천 척→3만8천 척 확대 추진
…조사원 132명·본사 전담인력 단 2명

[프레스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어종과 업종에 따라 극심한 소진율 차이를 보이면서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과 어획량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업종은 할당량의 0.1%만 어획한 반면, 다른 업종은 할당량을 5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TAC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과학적 자원평가에 기반한 할당기준 재설정과 실시간 어획량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TAC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종별로 연간 어획 가능한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업인과 업종에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조업 여건과 할당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오징어는 할당량 남아돌고 삼치는 초과…엇갈린 TAC 소진율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오징어의 TAC 소진율은 2016년 66.3%에서 2025~2026어기 22.1%로 급락했다.

특히 동해구트롤 오징어는 할당량 8,172톤 가운데 실제 어획량이 10톤에 불과해 소진율이 0.1%에 그쳤다.

반면 서남해구쌍끌이중형 업종의 삼치는 2024~2025어기 TAC 소진율이 150.6%에 달했다. 할당량보다 2,130톤을 더 어획한 것이다.

이처럼 업종별 소진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TAC 할당량이 실제 수산자원 분포와 어획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과학적인 자원평가를 토대로 할당량 산정 기준을 재점검하고, 어종·업종별 조업 여건과 어획 실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쿼터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리 대상 9.5배 확대되는데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

TAC 적용 확대에 따른 관리 역량 부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TAC는 19개 어종, 23개 업종, 약 4천 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30~2031년까지 이를 연근해 어선 약 3만8,200척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관리체계는 현장사무소 22곳, 조사원 132명, 본사 전담인력 2명에 의존하고 있다. 어획량 집계도 수기·엑셀 기반의 주간 취합 방식이어서 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관리 대상만 대폭 늘리고 조사인력과 업무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어획량 파악은 물론 할당량 초과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매매·야간 양륙 사각지대…실시간 검증체계 구축 시급

어획량 신고 누락과 비계통 판매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7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TAC 대상인 오징어를 어획보고 없이 야간에 양륙하던 어선이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

어획물의 실제 중량과 신고량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지정판매장소 밖에서 사매매가 이뤄질 경우 TAC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금주 국회의원

문 의원은 해수부가 2027년 개발할 예정인 'Smart TAC 모니터링 시스템'이 단순한 전산화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판자료와 실제 어획물 중량 측정자료, 어선 위치정보 등을 연계해 허위·누락 신고를 검증하고 야간 양륙과 비계통 판매까지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2027~2028어기부터 전 어선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해 시스템 오류와 현장 혼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TAC가 단순한 어획량 규제를 넘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해양수산부가 할당기준 개선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TAC 제도 확대의 성패는 적용 어선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자원량과 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기준을 마련하고 어획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