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교육청,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수용…통합 노사갈등 해소 시동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
| 2026년 10월 19일(월)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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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2028년 2월까지 무기계약 전환…29일 대상·방식 후속 협의
지역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는 내년 단체교섭서 논의…노사 간 단계적 조정 추진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행정통합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광주·전남의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조정하기 위한 노사협의에 착수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도 2028년 2월 말로 확정하면서 교육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격차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9일 광주·전남지역 6개 노동조합의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과 보충교섭 절차 협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섭 대상은 통합 이전 체결된 광주지역의 '2024년 단체협약'과 전남지역의 '2025년 단체협약' 당사자인 6개 노동조합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의 지역 조직이 참여한다.
이번 보충교섭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우선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사유를 제출하면 노사가 교섭 범위와 절차, 기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본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에 보충교섭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월 13일에는 교섭 절차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광주·전남 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을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룰 방침이다.
현재 두 지역의 단체협약은 통합 이전 각각 체결돼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통합교육청 소속이지만 지역에 따라 일부 근로조건이 달라 통합적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남지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를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통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보충교섭에서는 기존 협약 중 시급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부터 논의하고, 지역 간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는 문제는 차기 단체교섭에서 단계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문제도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노동조합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2028년 2월 28일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전환 시기 명시를 수용한 조치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적용 방식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7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TF' 협의회에서 논의한다.
해당 TF는 광주지역 2024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1년 차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2년 차부터는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평가를 통한 재임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재임용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 방침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환 대상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노사협의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한 만큼 노사가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문제도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충교섭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서로 다른 노사협약과 근로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보충교섭 결과와 내년 통합 단체교섭이 교육공무직 처우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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