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집행정지 ‘각하’…후속 절차 탄력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
| 2026년 10월 02일(금)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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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환영…의대·대학병원 설립 총력”
김문수 의원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동·서부 의료 인프라 함께 확충해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데 대해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심사와 의대 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을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입학정원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앞선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판단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순천대와 목포대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포대가 추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재판부는 추천 과정 자체의 적정성에 앞서 통합특별시의 추천 행위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목포대에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라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예정 부지 확보 문제 등 후보대학 평가 내용에 관한 쟁점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본격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말 목포대와 순천대에 대한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당시 공개된 평가 결과는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이었다.
순천시 “법원 결정 환영…정부 절차 적극 지원”
순천시는 이날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립순천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교육부의 의대 신설 승인과 보건복지부 정원 배정 등 앞으로 진행될 정부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정부와 통합시가 서남권에도 대학병원급 거점 의료시설과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필수·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는 “순천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조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순천대 후보 추천은 유지됐다”며 “이제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대가 최종 선정될 경우 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부권 주민과 목포대 구성원들의 입장에도 공감한다”며 “법적 다툼과 지역 갈등을 넘어 동부권과 서부권이 함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순천대 후보 추천의 효력은 일단 유지됐지만, 국립의대 신설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후보대학 심사와 의대 신설 승인, 정원 배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 판단과 일정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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